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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10 2014고단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토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에 있는 대가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무학2리 쪽에서 신성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도로 반대편 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7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4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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