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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35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로, 중국 등 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전화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들, 일명 ‘B’, ‘C’, ‘D’는 2019. 6. 중순경 E(2019. 7. 11. 구속기소)가 전달해 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매월 월세 60만 원 지원, 10일에 100만 원 수당 지급 등 조건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제공한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불상의 조직원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20.경 의정부시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퀵기사로부터 유심 15개를, 같은 달 22.경 위 주거지에서 택배로 VoIP 게이트웨이를 전달받고, 위 각 유심을 삽입한 VoIP 게이트웨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연결한 후, 위 컴퓨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 관리책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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