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2016. 12. 29.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한B구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서울 강북구 C 일대 102,518.8㎡를 사업시행예정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로서 [별지3] 기재와 같이 참가인 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이후 동의를 철회하였다.
나.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6. 6. 14.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9. 6. 조합설립동의 철회자가 100명으로 이를 제외하면 조합설립인가의 법정 동의율(토지등소유자 4분의3 이상의 동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다. 추진위원회는, 동의철회가 조합설립동의 후 동의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최초 동의일로부터 30일이 지났거나 창립총회 후에 이루어져 철회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6. 9.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동의서 포함 사항이 조금씩 변경되었으나 전체를 통틀어 동일성이 인정되어 동의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동의철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6. 12. 12. 위 반려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2. 29.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941명 중 709명이 동의(동의율 75.35%)하였다고 보아 참가인의 설립을 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등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