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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397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이사였던 자이고, E는 위 D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7. 9. 7.경부터 E와 함께 광주은행 운암동지점에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E와 공모하여 2007. 10. 29.경 피고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광주 북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자 2008. 2. 27., 액면금 백지인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자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액면금을 4,000,000,000원으로 보충하여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수사기록 제1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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