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5.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2007. 9. 7.경부터 광주은행 운암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D과 공모하여, 2007. 10. 25.경 D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광주 북구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호, 발행일자 2008. 1. 30. 액면금 20,000,000원으로 된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4,212,000,000원의 당좌수표 7장을 각각 발행하여 각 당좌수표의 소지자가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 당좌수표 사본(L, F, M, N, O, P, Q)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의 요청에 따라 은행에서 D이 제시하는 서류에 서명하였을 뿐 그 서류가 수표발행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와는 달리 검찰에서는,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