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5105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피고는 대형할인점 경영, 생활필수품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국에 걸쳐 ‘이마트’라는 이름의 대형할인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7. 7. 19.부터 광주 남구 봉선로 198 지상 7층, 지하 1층 건물에서 ‘이마트 봉선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A는 2015. 1. 20. 14:40~15:00경 이마트 봉선점 지하 1층 식품 매장에서 피고가 고객용으로 비치하여 둔 쇼핑카트에 식품을 담은 다음, 계산을 위해 무빙워크(경사로 등에서 이동의 편의를 위하여 고안된 컨베이어 벨트 형식의 기계장치, 이하 ‘이 사건 무빙워크’라 한다)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였다.

다. 당시 원고 A 앞쪽에는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여성이 있었다.

위 여성이 무빙워크의 움직임에 따라 지상 1층에 거의 도달하였을 무렵, 전동휠체어의 바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서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가는 턱 부분에 걸리게 되어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라.

원고

A는 이 사건 무빙워크가 계속 전진함에 따라 쇼핑카트를 앞세운 채 전동휠체어 뒤쪽으로 접근하게 되었고, 원고 A의 쇼핑카트와 전동휠체어가 부딪치게 되었다.

이 사건 무빙워크는 계속 전진하고 있었으나, 전동휠체어와 쇼핑카트는 여전히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원고

A는 쇼핑카트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해 빠져나오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동휠체어가 조금씩 앞으로 밀려 무빙워크를 벗어나게 되었는데, 원고 A는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

B는 원고 A의 아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