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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01 2016고단33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23: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모텔 앞길에서 개인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 지인 같은 구 산호동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의 기사인 D과 요금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D과 함께 같은 구 E에 있는 F 파출소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 위 F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 던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갑자기 큰소리로 " 야 이, 참 좆같네,

씨 발 놈 아, 니는 몇 년생이고. "라고 욕설하고, 경위 H이 " 경찰관에게 욕설하지 마세요.

" 라며 만류하자, " 씨 발 놈 아, 구속시켜 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물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민원 데스크에 내리쳐 부수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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