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12.월 하순경 피해자 B(17세)가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량을 430만 원에 사기로 약속하였다가 이후 차량을 사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나 니 때리기 싫으니까 내 연락 씹지말고 내 시키는대로 해라, 나는 니한테 무조건 430만 원을 받아내고 차도 내가 가지고 가겠다”고 욕설을 하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월 초순경부터 2014. 3월 중순경까지 8회에 걸쳐 총 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1. 18: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PC방 뒤편에서 피해자 E(17세)에게 분실폰을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리고, 2014. 4. 1. 20:00경 대구 동구 F 부근 공사현장에서 또 다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이유로 키홀더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 20:00경 대구 동구 F 부근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뒤 화를 참지 못하고 발로 그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1회 차서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오토바이 앞 부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금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후배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