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2. 02:3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대구공고네거리에서 피해자 C(16세), D(17세)이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대구 동구 송라로 10길34에 있는 화성파크드림 이스트 밸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위험한 물건인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를 추격하면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근접 운전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오토바이를 들이 받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송라로 10길34에 있는 화성파크드림 이스트 밸리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가로 막은 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면허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 D의 목과 배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감금, 강요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한 새끼라도 도망가거나 하면 오토바이는 차로 밀어버리고 차에 탄 놈은 죽여버린다”며 협박한 다음 피해자 C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구에 있는 동신초등학교로 따라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신초등학교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