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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9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3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화승삼성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뒤엉켜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3번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2번), 추송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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