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9. 8. 21:4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0 제5공영주차장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0세)이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면 안 돼요”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들과 뒤엉켜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 D 및 피해자 C(남, 30세)의 몸과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C의 머리에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부위에 출혈이 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과 위와 같이 다투던 중 잠시 싸움을 중단하고 돌아가다,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발견하고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 D의 뒤통수 및 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28세), 피해자 B(남, 29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들과 뒤엉켜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들의 몸 부위와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니가 파절되고 온 몸에 멍자국 등이 생기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니가 파절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