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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6』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은, 성명 불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가 불상지에서 조건만 남 사이트 (C )를 운영하면서 인출 책 등의 조직원들에게 할 일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이러한 총책의 지시 하에, 성명 불상의 연락 담당 조직원들은 조건만 남을 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위 사이트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예약금, 보증금 명목의 돈을 입금 하면 조건만 남을 시켜 줄 듯이 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미리 확보해 둔 대포계좌들 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입금 명의나 액수가 맞지 않아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마치 입금 명의나 액수만 맞아 떨어지면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잘못 입금했던 돈은 반환해 주고 조건만 남을 예정대로 진행시켜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 대포계좌들 로 돈을 점점 더 많이 추가로 입금하게 하고, 인출 책들은 모집한 대포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상선으로부터 퀵 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위와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돈이 입금된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지시 받은 계좌로 송금하거나 돈을 인출한 후 전달 책에게 주어 이를 조직에 전달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피고 인은 위 조직에서 인출 책을 맡아, 상선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들을 전달 받아 보관하다가 그와 연결된 대포계좌에 편취 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 또는 송금하여 조직에 전달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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