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2년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2017 고단 1277, 1622, 2663)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은, 중국에 거주하는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K’) 의 지시 하에,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예약금, 보증금을 입금하면 여성과의 조건만 남을 시켜 주거나 여성을 상대로 하는 고수익의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줄 듯이 말하거나, 마치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판매하기로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듯이 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 조직이 미리 확보해 둔 대포계좌들 로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피고 인은 위 조직의 인출 책을 맡아 위 조직의 인출 책 모집 ㆍ 관리 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L’ )로부터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위 ‘L’ 의 지시에 따라 편취 금이 그 대포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매일 10~15 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위 성명 불상자들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조직 총책 ‘K’ 의 지시 하에 2017. 3. 27. 경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모바일 조건만 남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조건만 남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미리 수집해 둔 대포 계좌인 N 명의 우리은행 계좌 (O) 로 보증금 및 성매매비용으로 6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L ’으로부터 위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은 위 ‘L’ 의 지시를 받아 인근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서 위 대포계좌에 입금된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L’ 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