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6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 서울시 금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오산터미널공사 현장과 충남 당진의 폐선박 리모델링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으니,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4.경 피고인의 부친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12. 13.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3. 14.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 2008. 3. 26.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부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서류는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후 제출받은 것으로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게 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돈을 받을 수 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