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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28 2016고단5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의 남성 농아 자이다.

피고인은 영상통화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알게 된 농아 피해자 C을 상대로 피고인이 마치 제주도에 거주하는 미모의 여성인 것처럼 잡지에서 찍은 모델 사진을 전송하는 등 여성으로 행세하여 피해자가 돈을 보내

주면 피해자를 만나고, 나 아가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8.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 부산에 사는 피해자를 만나러 가려 하는데 비행기 값이 필요 하다’ 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5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16.까지 1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1,724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농협금융거래 내역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성실히 피해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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