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24 2016고단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용암로에 있는 행중사거리를 주산 쪽에서 부안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도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부안읍 쪽에서 백산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시티10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5. 8. 02:41경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