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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17 2019고단271
사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각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C 건설현장노조 충남지역본부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노조에 소속된 노조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4.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동업자인 E에게, “A은 충남 지역노조 사무국장이고, B은 C 현장책임자이다.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2017. 8.경부터 C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한 끼니 당 식사인원을 최소한 400명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노조로부터 상당기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채무변제 등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플랜트 공정의 시작시점이나 근무할 노조원 등이 정해지지 않아 2017. 8.경부터 피고인들이 속한 노조의 근로자들이 위 현장에 투입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식사인원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E로부터 위 사업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4.경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8. 1.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8. 2.경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현장 내에 설치되는 시공업체에서 선정하는 정식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거나 피해자가 그렇게 믿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고 현장 내에 설치되는 정식 식당에 관하여 이미 2017년 초순경 입찰 공고가 있었고, 피해자가 실제로 연 식당도 현장 밖에 위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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