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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노16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법리오해 피고인 A의 변호인이 2015. 7. 6.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법리오해 주장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A과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5. 8. 18.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의 변호인이 2015. 10. 13. 이 법원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여전히 위 법리오해 주장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판단한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6억 원을 이체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체결된 선급금 계약서를 보여주고 연대보증을 부탁하였을 뿐, 위 계약에 따라 교부되는 선급금의 사용 용도를 특정하여 말하지 않았고, ②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을 차용한 것이고, 3개월 후에 갚으려고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자금 사정이 나빠져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차용 당시 49억 원의 자산이 있어 상환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③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선급금의 대여를 요구한 시점은 피해자들의 연대보증 이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의 승인을 받은 무렵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선급금을 이체 받아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어도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 계약은 이미 대부분 이행되어 선급금을 반환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들었고, 반환할 경우라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는 줄 알았다.

즉,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실적으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할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급금 사용 용도에 관한 기망행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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