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고, 피고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7. 1. 20. 소외 회사에 고등어대금의 선급금으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소외 회사가 고등어를 공급하지 않자 피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선급금의 반환을 계속하여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7. 4. 18.부터
6. 9.까지 3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55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서 2017. 6. 9.경 이 사건 선급금 중 500만 원을 반환받고, 남은 선급금에 대하여 2017. 7. 합계 25,087,000원 상당의 고등어를 공급받아 그 무렵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서 이 사건 선급금을 반환받으면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이 사건 선급금을 전부 반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410만 원(피고가 이 사건 선급금에 따른 거래관계에서 입은 손실금 1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위 41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선급금 지급 전의 거래(2016년 이전의 거래)부터 이 사건 선급금에 따른 거래까지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합계 7,789,920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
이 사건 선급금은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의 담보 외에도 위 손실을 전보하기 위해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약정금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약정의 내용 앞서 본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