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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75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7. 2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7505』 피고인은 2015. 7. 27. 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지하철 제기 역에서, 건강식품 판매를 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엔에스의 영업사원인 DD에게 건강기능식품인 ' 연 세 아로니아 '를 집으로 보내주면,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일정할 직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건강식품을 교부 받더라도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92,000원 상당의 ' 연 세 아로니아' 건강식품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7517』

1. 피해자 D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4. 1. 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동명 연립 앞 노상에서 피해자 DE에게 ‘ 내가 배를 타를 선원인데, 돈을 빌려 주면 선주로부터 선용료를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3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선주로부터 선용료를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7.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505,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1)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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