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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26 2018고정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청양군 B 소재 피해자 C의 아로니아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 아로니아 1,880kg를 752만 원에 구입하고 그 대금 중 400만 원은 9월 말, 잔 금 352만 원은 10월 말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6년도의 아로니아 흉작으로 인해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위 일시 이전인 2016. 8. 말경 피해 자로부터 구입한 아로니아 대금 400만 원 역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불할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아로니아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752만 원 상당의 아로니아 1,880 킬로그램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참고인 D 면담 결과 및 피의사실 혐의 검토, 피의자 변제의사 및 자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범죄 전력( 동 종전과 없음), 유사한 동종 사건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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