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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1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23:55경 경북 칠곡군 C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3시간째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 놓아 잠을 못 잔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북 칠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으로부터 ‘음악 소리를 좀 줄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집에서 내가 음악 틀어 놓은 게 뭐가 잘못이냐, 음악 못 끈다, 씨발 놈아” 라며 주먹으로 경사 E의 오른쪽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인 F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비트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인 경찰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8쪽, 51쪽)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6쪽, 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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