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고정3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B와 함께 채권 대신 임차인 명의를 받은 서울 종로구 C 점포에 관하여 기존에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3회에 걸쳐 내용 증명 우편으로 점포를 비워 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피해 자가 점포를 비우게 하기 위하여 지인인 E으로 하여금 위 점포 앞을 가로막고 좌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부터 11. 28.까지 매일 위 C 피해자 D 운영의 F 점포 앞에 위 E으로 하여금 노점과 판매 물건을 준비해 주어 좌판을 설치하고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잡화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내용 증명, 통보장, 각 점포촬영사진

1. 각 영수증, 거래 내역 확인 증, 임대차계 역서, 사업자등록증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B는 판시 기재 점포(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의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판시와 같이 좌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 자가 점포에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피해자는 2017. 5. 1. 이후로 이 사건 점포에 나타난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좌판을 치우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