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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24 2019가단7260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3. 16:00경 재학 중이던 C고등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부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위 C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의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장해급여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미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라 합의간주되어 종결된 사안에 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64조에서는 ‘제63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재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14.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D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 31.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8. 2. 19. 위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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