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직원으로서 소품 가구류의 제작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09. 1.경부터 위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가구 도면, 거래처 정보, 제품단가, 업무일지 등의 영업 관련 자료를 업무상 영업비밀로 취급하여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복사, 반출을 금지하고 있고, 외부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CCTV 상시 녹화가 이루어지는 사무실 내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와 부장 E 외에는 다른 직원들의 접속이 제한된 업무용 PC에서 피해자와 E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로 암호화한 도면 폴더 내에 이들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 자료의 유출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오는 등 위 자료들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가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영업 관련 자료를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피해자의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지 아니하고, 이를 폐기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 관계 또는 신의칙에 따른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3.경 위 가구점을 퇴사하면서, 피해자의 가구 도면을 이용해 개인 SNS 또는 ‘F’ 사이트에 가구 제작 및 판매 홍보를 하거나 이직할 회사의 동종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근 공장의 화재발생 및 이에 따른 자료 복구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밀번호가 해제되어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업무용 PC 및 도면 저장 폴더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영업비밀 자료인 ‘G’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H(’I‘)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