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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528266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 주식회사는 51,900,755원 및 그 중 50,694,680원에 대하여 2003. 10. 2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G 및 피고 A 주식회사, 광동산업 주식회사, 유창산업 주식회사, 우성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03가단428808)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4. 9. 15.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G은 연대하여 50,694,875 이 사건 주문에서는 법적 절차비용 1,205,880원이 추가된 돈의 지급을 명한다.

원 및 그 중 50,694,680원에 대하여 2003. 10. 21.부터 2004. 6. 18.까지 연 18%, 200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A 주식회사와 합동하여, 전항 기재 돈 중, (1) 피고 광동산업 주식회사, 우성산업 주식회사는 31,9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30.부터 2004. 6. 18.까지 연 6%, 200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유창산업 주식회사, 우성산업 주식회사는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2.부터 2004. 6. 18.까지 연 6%, 200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는 판결 이하'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G은 2014. 8. 13.경 사망하였다. 망 G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E, F 및 H, I과 손자인 J이 있으나, H, I, J은 2014. 12. 3.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 10346호로 상속포기심판을, 피고 E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0347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피고 A 주식회사, 광동산업 주식회사, 우성산업 주식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유창산업 주식회사,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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