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에게 일산 소재 C 건물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B으로부터 위 도장공사 중 바닥도장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위 도장공사를 완공한 사실, 피고가 2013. 1. 18. B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B에게 지급할 위 공사현장 하도급공사대금 8,000만 원 중 3,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게 지급할 공사 대금을 2013. 7.까지 모두 결제하여 B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제5차 변론기일까지 B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조차 밝히지 않다가 제6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였는데,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짜가 일부 불일치하고, 갑 제5호증의 기재와도 불일치하는 점, 피고가 B에게 C 건물 신축공사 이외에도 여러 공사를 하도급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