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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31 2018가단115205
수리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20. 3.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3.경 피고로부터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측면 화물탱크 징크코팅 작업(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을 도급받고 2016. 2. 11.경 이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1.경 피고와 이 사건 도장공사대금을 3,300만 원으로 합의하고 피고에게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도장공사대금 3,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도장되어 있던 도막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이 사건 도장공사를 하는 바람에 새로 도장한 도막이 박리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그 하자보수비 합계 211,214,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도장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이미 코딩되어 있던 도막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장공사를 하기 전에 샌딩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의 요구로 그라인딩 작업만을 한 채 이 사건 도장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도장공사로 도장된 도막이 박리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합자회사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합자회사 E에 대한 하자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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