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748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0. 초순경 피고가 공사하고 있는 B공사의 C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도장공사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에게 도장공사를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도장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B공사의 C가 위 도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는 사람인지에 관한 주장과 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