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내지 12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2.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58』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위장하여 취업하고, 그곳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 상품 등을 가지고 도망하려고 마음먹은 후, 2014. 4. 23.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5. 01:55경 위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96,150원, 195만 원 상당이 충전된 캐쉬비카드 2장, T머니 교통카드 1장, 퍼니카드 20장, 시가 283,000원 상당의 담배 11보루, 시가 16,5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00봉 들이 1상자, 시가 164,500원 상당의 샴푸, 면도기, 폼클렌저 등 생필품 9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 합계 4,310,1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31』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4.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의 아들 I에게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내 명의로는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휴대폰을 대신 개통하여 주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전화요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요금이 연체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소득원이 없었으므로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I이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J)를 즉석에서 이를 교부 받고, 이를 2014. 3.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