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는 위 식당에서 2019. 6. 10.경부터 2019. 6. 17.경까지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9. 6. 10. 18:00 ~ 20:30경 사이에 위 ‘C’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진열된 음식들을 정리할 때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6. 12. 18:00 ~ 20:30경 사이에 위 ‘C’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주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친구가 안 볼 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볼에 뽀뽀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4. 18:00 ~ 20:30경 사이에 위 ‘C’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9. 6. 17. 18:00 ~ 20:30경 사이에 위 ‘C’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5. 피고인은 2019. 6. 10. ~ 2019. 6. 13.경 사이의 불상 일자에 위 ‘C’에서 퇴근 후 피해자를 차로 데려다 주면서 보조석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화장을 고치는 모습을 보고 “안해도 예쁘다”라고 말하며 팔목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5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