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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03 2013고단1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01:20경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샛별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종범죄로 인한 실형 처벌 전력도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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