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3:06경 부산 해운대구 B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과정과 범행 후 정황,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된 후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