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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03 2018고단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3:06경 부산 해운대구 B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과정과 범행 후 정황,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된 후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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