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4. 21:0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 E(55세)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