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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5174404
구상금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8,440,4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2020. 5.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인천 남동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E목공소)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건물 중 1층 부분을 임차한 자이다.

나. 원고는 F과 인천 남동구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8. 3. 15.부터 2023. 3. 15.까지, 보장내용 화재손해(건물, 비례), 보험가입금액 81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H라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F은 이 사건 제2건물의 2/3 지분, I는 1/3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 회사는 2007. 11. 13. 피고 B과 이 사건 제1건물 1층 약 198.34㎡(이하 ‘E목공소’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7,000,000원, 월 차임 1,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7. 12. 10.부터 2009. 12.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2018. 12. 1. 00:39경 E목공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E목공소가 전소되고, 이 사건 제2건물 일부가 소실 혹은 그을음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바.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조사의견은 다음과 같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

2. 검토

다. E목공소 내 발화원인으로는 인적인 발화가능성, 시설물 및 존치물 상에서 발화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며 인적 발화 가능성에 대하여는 CCTV 영상에 의하면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화재의 경우 시설물 및 존치물에서 발화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라.

다만 E목공소에 해당하는 부분의 확인 가능한 부분에서 단락흔 등의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고, 대부분의 전선이 화염에 용융된 상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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