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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7 2014고정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등기부상 본점 서울 금천구 D건물 803호)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9.부터 2013. 3.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21,100,000원(2012년 8월분 1,500,000원, 2012년 9월분 3,000,000원, 2012년 10월분 3,000,000원, 2012년 11월분 3,000,000원, 2012년 12월분 3,000,000원, 2013년 1월분 3,000,000원, 2013년 2월분 3,000,000원, 2013년 3월분 1,600,000원) 및 퇴직금 3,550,680원 합계 24,650,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범죄의 성립시점은 2013. 3. 30.인바, 등기부상 피고인이 대표가 된 시점은 2013. 4. 1.이나, 피고인은 적어도 2013. 3. 10.경 이전부터 실질적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임서(F), 사직서(E)

1.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주주명부

1. 급여지급 명세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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