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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9.04 2014고단111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나무절구 방망이 1개(증 제1호), 부엌칼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동기 피고인은 2000.경 전처와 이혼하고 중장비 운전기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홀로 생활하던 중 2011. 12.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여, 37세)을 알게 되어 곧 당시 거주하던 충남 당진시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2. 12.경부터는 제천시로 이사하여 피해자 D과 동거를 하여 왔다(피해자 D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딸 E(여, 13세)가 있었고, E도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년 이상 계속하여 피해자 D과 동거하며 이들을 부양하여 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2014. 2. 28.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또 다시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이에 피해자 D은 2014. 3. 1. E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피고인의 전화연락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2014. 3. 12. 12:00경 피고인의 누나인 F가 ‘G’에서 근무 중인 아들을 통해 파악한, “D이 ‘G’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H라는 사람과 바람이 나서 동거를 시작했다고 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뒤 그 동안 부양하여 왔던 피해자 D에 대한 배신감에 격분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H(38세)를 찾아가 이들을 살해하고 자신은 살해 현장에서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4. 3. 12. 18:00경 제천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H를 살해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작두 1개를 구입한 뒤 작두칼(칼날길이 44cm, 증 제4호)을 분리하여 피해자 D을 납치, 감금하는 데 사용할 K 레이 승용차의 뒷좌석에 실어 두고, 제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목재 절구방망이 1개(길이 27cm, 증 제1호)와 부엌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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