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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9.3.선고 2012고합268 판결
살인미수,감금,주거침입,폭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2고합268살인미수,감금,주거침입,폭행,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송봉준(기소, 공판), 신병재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국선)

판결선고

2012. 9.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증 제1호), 청테이프 2개(증 제2, 9호), 부엌칼 1개(증 제4호), 고무 망치 1개(증 제5호), 십자드라이버 2개(증 제6, 7호),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일하며 알게 된 D(여, 32세)과 2011. 6.경부터 D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2012. 3. 하순경 말다툼 후 D이 결별을 통보하자 중학생인 아들 E과 함께 짐을 싸서 나왔고, E은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고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F샤시(chassis) 공장 사무실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과 헤어진 후에도 D을 잊지 못해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2012. 5. 중순경 D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프로필에 있는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D이 다른 남자를 사귀게 되면서 갈 곳 없는 자신과 아들을 집에서 내쫓아버렸다고 생각하여 D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범행 전날인 2012. 5. 29. 18:30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자신이 사용해오던 D 명의의 휴대전화가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따지기 위해 같은 날 22:00경 D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D의 새 남자친구인 G(31세)이 전화를 받아 "내가 D 남자친구다."라며 욕설을 하자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수모를 당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D과 G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일하는 샤시 공장으로 가서 고무망치(길이 33cm, 증 제5호)와 쇠망치(길이 44cm, 증 제1호), 청테이프(증 제2, 9호), 드라이버 3개(증 제6, 7, 8호) 등의 범행도구를 종이박스에 넣어 가지고 나와 택시를 타고 D이 살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I동 앞으로 찾아간 다음, 그곳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며 D과 G이 잠들기를 기다렸다.

1. 살인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5. 30, 03:00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동 J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복도 창문의 방범창살을 손으로 구부러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침대 위에 피해자 D과 피해자 G이 같이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 G을 살해하기 위해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1cm, 칼날 길이 17cm, 증 제4호)을 들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오른손에는 고무망치를, 왼손에는 부엌칼을 쥔 채 누워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살해하기 위해 고무망치로 피해자 G의 머리와 목 부위를 약 15회 가량 내리쳤고, 피해자 G이 반항하지 못하고 축 늘어진 채 머리에서 피를 흘리자 사망한 줄 알고 멈추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 D이 G이 죽은 줄 알고 "죽은 것 같으니 그만 해 달라.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귀, 머리,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을 위협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K 누비라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 D을 태우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귀, 머리,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30. 03:30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1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3:50경 같은 구 L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2. 5, 30, 03:50경 천안시 서북구 L 모텔 M호실에 피해자 D을 끌고 들어가 갖은 욕설을 하면서 "네가 나와 헤어진 이유가 다른 놈을 만났기 때문이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귀,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10:55경까지 약 7시간 동안 피해자 D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① 용의자 및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② 아파트 CCTV 캡쳐사진, ③ 검거현장 및 CCTV 등 사진, ④ 피해자 G의 현재 상태 사진, ⑤ 피해자 D의 폭행부위 사진 1. 압수된 쇠망치 1개(증 제1호), 청테이프 2개(증 제2, 9호), 회색야구모자(증 제3호), 부엌칼 1개(증 제4호), 고무망치 1개(증 제5호), 십자드라이버 2개(증 제6, 7호),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살인미수의 점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다.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마. 감금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1년 [양형기준 적용범죄] 판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미수범)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년 ~ 11년 4월),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특별조정 권고형량(상한을 1.5배 가중)인 징역 4년 ~ 17년을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감금죄, 주거침입죄, 폭행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쇠망치, 고무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 D의 집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어 무방비상태에 있던 피해자 G의 머리 부위 등을 둔기인 고무망치로 15회 가량 무참하게 내리친 것으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 G이 다행히 생명을 잃지는 않았지만,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서 상당기간 치료를 받는 등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고무망치로 맞아 피를 흘리며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도 부엌칼을 들고 재차 위해를 가하려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을 폭행, 협박하고 모텔로 데려가 감금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 D은 아직도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자 G도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일방적인 결별 통보만 있었을 뿐 피해자 D과의 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G과 만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게 된 범행의 동기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피해자 D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고 얼마 후 짐을 싸서 피해자 D의 집에서 나갔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린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짐을 싸서 피해자 D의 집을 나왔을 때 두 사람은 결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D이 피고인과 결별한 후 피해자 G을 만났다고 하여 피해자 D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 G은 피고인과 전화통화로 한 번 싸운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 어떠한 잘못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피해자 D에 대한 증오심에서 비롯된 피해자 G에 대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할 중학생 아들이 있는 점 및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전원 :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0년(1명), 징역 9년(1명), 징역 8년(2명), 징역 7년(1명), 징역 6년(1명), 징역 5년(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병욱

판사홍진영

판사김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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