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20: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송천3리 금계마을 입구 앞 도로를 구미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구미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던 피해자 D(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10경 E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 등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변사서류 일체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중대하나,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89. 6.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