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3. 11:45경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611-7 군자교사거리를 동곡삼거리 방면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교차로상에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횡단보도와 교차로에는 차량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하였다가 차량 진행신호로 바뀐 다음에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탄 상태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의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 분쇄상 골절상을 입게 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2. 3. 5. 00:25경 서울 동대문구 E의료원에서 뇌의 허혈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 차량사진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수사보고(동영상분석)
1. 신호위반체계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서(전문수사자문위원 의견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