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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2 2016고단3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1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 남구 일 봉로 17 성지 새말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B 소아과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C 그레이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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