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1 2016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17:21 경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 캠프 나이트 앞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자 단속 적발 통보, 본청 결 격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