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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8 2018재나20279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 재심 원고) B의 본인 위자료 청구 부분 및 망 I의 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전제사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경과 1) 원고 B와 I( 이하 ‘ 원고 B 등’ 이라 한다.

I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 사망하였다) 은 2012. 5. 25. 피고를 상대로 ‘ 원고 B 등이 피고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불법 체포 ㆍ 구금당한 뒤 변호인 과의 접견 교통권을 침해당한 채 폭행, 각종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위헌 ㆍ 무효인 긴급조치에 근거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마치 반국가 단체의 조직원인 것처럼 언론에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복역 시 차별된 감시와 제약하였다’ 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등( 원고 B: 소극적 손해 426,241,061원, 본인 위자료 800,000,000원, 아버지 망 DL의 위자료 상속분 40,000,000 원 및 각 그 지연 손해금, I: 본인 위자료 800,000,000 원 및 그 지연 손해금) 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 1 심 법원은 2013. 4. 25. 원고 B 등이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15. 5. 18. 법률 제 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민주화 보상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2호 ( 라) 목에서 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구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생활 지원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생활 지원금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B의 소극적 손해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구 민주화 보상법 제 18조 제 2 항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B의 본인 위자료 청구, 아버지 망 DL의 위자료 상속분 청구, I의 청구에 대하여 각 일부 인용[ 원고 B 260,629,333원(= 본인 위자료 300,000,000원 - 형사 보상금 52,704,000원 위자료 상속분 13,333,333원), I 250,233,600원(= 본인 위자료 300,000,000원 - 형사 보상금 49,766,400원)] 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가 합 51589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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