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44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 19:10 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115동 502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고인이 처 C을 폭행하였다는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등 경찰관 4 인이 C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 너 똑바로 말하라” 고 소리지르며 때릴 듯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줄게,
체포해 ”라고 소리지르며 피고인을 잡고 있던 경찰관들을 힘으로 뿌리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과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