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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9 2018고단17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6. 23:31 경 광주시 B 아파트 101동 현관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C을 폭행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광주 경찰서 소속 경사 D가 피해 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중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등을 때리려고 하여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 씨 발 놈 아, 똑바로 안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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