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01:4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에서, 노래방 사용료 문제로 그 곳 업주와 다투던 중 ‘ 목을 졸려 죽을 뻔 했다’ 고 112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정확히 말하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리려고 하고, 그 옆에 있던 유리 재떨이를 집어 들다가 제지 당하자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F,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폭행 태양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2004. 5. 6. 동종 범행인 공용 서류 손상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이미 있다.
2017. 1. 18. 행정 법규위반( 미신고 숙박업 )으로, 2017. 4. 6. 모욕죄로, 2017. 7. 10. 동종 폭력 성향의 범죄로 한 해에 만도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직 후인 2017. 7. 28. 경 피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근무 복이 찢겨 지게 하는 등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o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