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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760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 『2016 고단 7605』 피고인은 2016. 7. 7. 17:55 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 세류문화 길 삼거리 쪽에서 E 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앞서 좌회전 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급 브레이크를 밟게 되었는데, 피고 인의 뒤쪽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G( 여, 25세) 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병신 같은 년 아 세워서 내려 ”라고 욕설을 한 다음 피해자의 차를 약 14초 동안 뒤쫓아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차 앞으로 끼어들고, 피해자의 차가 피고인의 차를 피해 약 30초 동안 계속 진행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E 점을 지나 우

회전하자 재차 피해자가 진행하는 차로로 끼어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 『2016 고단 7834』 피고인은 2016. 11. 11. 16:10 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E 1 층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E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I 관리의 철제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6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보고),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8장 『2016 고단 78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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