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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5199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경기도 안성시 D 답 5193.7㎡에 관하여 2006.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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