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5199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경기도 안성시 D 답 5193.7㎡에 관하여 2006.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경기도 안성시 D 답 5193.7㎡에 관하여 2006.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