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22 2016가단804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답 138㎡에 관하여 2007. 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답 138㎡에 관하여 2007. 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