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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22 2016가단804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답 138㎡에 관하여 2007. 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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