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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2 2019가단12366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4.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와 사이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매월 4일 선불), 임대기간 2017. 9. 4.부터 2019. 9.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피고 회사가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원고의 동의 없이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즉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만료시 원상복구(정리정돈) 및 창고 잔존물 처리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은 2018. 4. 5. 원고에게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이행각서 및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 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8. 6. 4.부터의 월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내에 폐기물을 적재하여 두었고, 이에 원고는 2019. 7. 16. 피고 회사에 월차임 미지급 및 폐기물 미처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위 통보는 2019. 7. 17.경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9. 7. 1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내 폐기물을 철거하고, 이를 인도하며, 2018. 6. 4.부터 2019. 9. 3.까지 연체된 월차임 또는 월차임 상당액으로 추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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